플로우서핑강사자격증

[제2회 시험공고] 제2024-002호 '플로우서핑 지도자 민간자격 검정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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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FBA 댓글 0건 조회 913회 작성일 26-07-20 18:33

본문

2024년도 상반기 플로우서핑 지도자 민간자격 검정 시행계획 공고

자격기본법플로우서핑 지도자 자격관리 운영규정에 따라 2024년도 상반기 플로우서핑 지도자 민간자격 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격관리기관

 

등록 민간자격관리기관 : KFBA 한국인공서핑협회

홈페이지 : http://www.kfba.kr

전 화 : 031-711-0891

이 메 일 : lesspia@naver.com

 

2. 시행 근거

본 검정은자격기본법및 한국인공서핑협회 플로우서핑 지도자 자격관리 운영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3. 시행 자격

자격명

등급

플로우서핑 지도자

인스트럭터 2

마스터보더 1

마스터보더 블랙

 

4. 직무내용

등급

직무내용

마스터보더 블랙

플로우서핑을 지도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지도자로써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1) 하위 지도자 등급의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2) 플로우서핑 대회 개최를 위한 설계 및 심사위원 직무를 수행한다.

3) 플로우서핑지도자 양성을 할 수 있는 이론적 교육 및 실기적 교육을 수행한다.

4)플로우서핑지도자 자격증발급을 위한 각 등급별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한다.

마스터보더1

고급 수준의 플로우서핑 지도자로써 다음의 직무를 수행

1) 플로우서핑 인스트럭터보더 2급 지도자 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이의 이론 및 실기적 교육의 직무를 수행

2)일반인을 대상으로 플로우서핑을 지도

3)플로우서핑 시설 운영을 위한 안전 교육 진행 및 현장 세이프가드 활동 직무를 수행

4)유소년 및 청소년 서핑선수를 지도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

인스트럭터보더2

1)일반인을 대상으로 플로우서핑을 지도할 수 있는 보조지도자로 일반인에게 플로우서핑을 홍보하고 플로우서핑의 이론적 교육을 할 수 있는 지도자로써 직무를 수행한다.

2)플로우서핑 시설 운영을 위한 안전 교육 진행 및 현장 세이프가드 보조지도자로써 직무를 수행한다.

 

5. 검정일정

회차

구분

접수

시험

발표

1

이론시험

0221일 이내

0225

시험 후 익일 이내

실기시험

0229일 이내

0305

시험 당일 발표

 

변경되는 세부 일정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6. 응시자격

응시자격은 플로우서핑 지도자 자격관리 운영규정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필기시험 면제 : 각 매장에서 실시하는 자격증반 교육 이수자(2개월 이상 교육 진행)

등급

응 시 자 격

전문교육

연수과정

마스터보더 블랙

* 연령 : 20대 이상 *학력 : 해당없음

(아래 응시 자격 항목 중 2 항목 이상 충족)

- 마스터보더1 자격 취득 후 한국인공서핑협회가 정하는 교육과 관련된 업무 (이하 관련 업무라 한다) 10년 이상 종사 경력이 있는 자

- 인스트럭터보더2 자격 취득 후 한국인공서핑협회가 정하는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 경력이 있는 자

- 한국인공서핑협회가 정하는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 경력이 있는 자

- 한국인공서핑협회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등급에 해당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플로우보딩

최고지도자

연수과정

마스터보더1

* 연령 : 20대 이상 *학력 : 해당없음

(아래 응시 자격 항목 중 1 항목 이상 충족)

- 인스트럭터보더2급 자격 취득 후 한국인공서핑협회가 정하는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경력이 있는 자

- 한국인공서핑협회가 정하는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 경력

이 있는 자

- 한국인공서핑협회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등급에 해당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마스터보더

1

지도자 연수과정

인스트럭터보더2

* 연령 : 해당없음 *학력 : 해당없음

플로우서핑 지도자 인스트럭터보더2급 취득을 원하는 누구나

해당없음

 

7. 제출서류

(1) 응시원서

(2) 신분증

(3) 교육이수확인서(해당자)

(4) 자격증 사본 (해당자)

 

8. 검정방법

필기시험

객관식 : 25~50문항 (시험시간 50)

(필기시험 면제 : 각 매장에서 실시하는 자격증반 교육 이수자(2개월 이상 교육 진행)

실기시험

(1) 실기평가

(2) 기술평가

(3) 지도능력평가

(4) 안전관리평가

 

9. 합격기준

- 필기 : 100점 만점 / 60점 이상

- 실기 : 100점 만점 / 60점 이상

- 최종합격은 규정에서 정한 총점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10. 검정료

구분

필기

실기

전 등급

22,000

110,000



11.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수수료 : 55,000

 

 

12. 자격의 유효기간

자격증 유효기간 : 5

유효기간 내 자격자 연수를 이수한 경우 갱신됩니다.

 

 

13. 응시료 환불

접수기간 내 취소 전액 환불

시험일 7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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