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시험공고] 제2024-002호 '플로우서핑 지도자 민간자격 검정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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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FBA 댓글 0건 조회 913회 작성일 26-07-20 18:33본문
2024년도 상반기 플로우서핑 지도자 민간자격 검정 시행계획 공고
「자격기본법」 및 「플로우서핑 지도자 자격관리 운영규정」에 따라 2024년도 상반기 플로우서핑 지도자 민간자격 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격관리기관
등록 민간자격관리기관 : KFBA 한국인공서핑협회
홈페이지 : http://www.kfba.kr
전 화 : 031-711-0891
이 메 일 : lesspia@naver.com
2. 시행 근거
본 검정은「자격기본법」 및 한국인공서핑협회 『플로우서핑 지도자 자격관리 운영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3. 시행 자격
자격명 | 등급 |
플로우서핑 지도자 | 인스트럭터 2급 |
마스터보더 1급 | |
마스터보더 블랙 |
4. 직무내용
등급 | 직무내용 |
마스터보더 블랙 | 플로우서핑을 지도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지도자로써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1) 하위 지도자 등급의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2) 플로우서핑 대회 개최를 위한 설계 및 심사위원 직무를 수행한다. 3) 플로우서핑지도자 양성을 할 수 있는 이론적 교육 및 실기적 교육을 수행한다. 4)플로우서핑지도자 자격증발급을 위한 각 등급별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한다. |
마스터보더1급 | 고급 수준의 플로우서핑 지도자로써 다음의 직무를 수행 1) 플로우서핑 인스트럭터보더 2급 지도자 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이의 이론 및 실기적 교육의 직무를 수행 2)일반인을 대상으로 플로우서핑을 지도 3)플로우서핑 시설 운영을 위한 안전 교육 진행 및 현장 세이프가드 활동 직무를 수행 4)유소년 및 청소년 서핑선수를 지도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 |
인스트럭터보더2급 | 1)일반인을 대상으로 플로우서핑을 지도할 수 있는 보조지도자로 일반인에게 플로우서핑을 홍보하고 플로우서핑의 이론적 교육을 할 수 있는 지도자로써 직무를 수행한다. 2)플로우서핑 시설 운영을 위한 안전 교육 진행 및 현장 세이프가드 보조지도자로써 직무를 수행한다. |
5. 검정일정
회차 | 구분 | 접수 | 시험 | 발표 |
제1회 | 이론시험 | 02월 21일 이내 | 02월 25일 | 시험 후 익일 이내 |
실기시험 | 02월 29일 이내 | 03월 05일 | 시험 당일 발표 |
※ 변경되는 세부 일정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6. 응시자격
응시자격은 「플로우서핑 지도자 자격관리 운영규정」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필기시험 면제 : 각 매장에서 실시하는 자격증반 교육 이수자(2개월 이상 교육 진행)
등급 | 응 시 자 격 | 전문교육 연수과정 |
마스터보더 블랙 | * 연령 : 20대 이상 *학력 : 해당없음 (아래 응시 자격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 충족) - 마스터보더1급 자격 취득 후 한국인공서핑협회가 정하는 교육과 관련된 업무 (이하 “관련 업무”라 한다)에 10년 이상 종사 경력이 있는 자 - 인스트럭터보더2급 자격 취득 후 한국인공서핑협회가 정하는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 경력이 있는 자 - 한국인공서핑협회가 정하는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 경력이 있는 자 - 한국인공서핑협회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등급에 해당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플로우보딩 최고지도자 연수과정 |
마스터보더1급 | * 연령 : 20대 이상 *학력 : 해당없음 (아래 응시 자격 항목 중 1개 항목 이상 충족) - 인스트럭터보더2급 자격 취득 후 한국인공서핑협회가 정하는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경력이 있는 자 - 한국인공서핑협회가 정하는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 경력 이 있는 자 - 한국인공서핑협회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등급에 해당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마스터보더 1급 지도자 연수과정 |
인스트럭터보더2급 | * 연령 : 해당없음 *학력 : 해당없음 플로우서핑 지도자 인스트럭터보더2급 취득을 원하는 누구나 | 해당없음 |
7. 제출서류
(1) 응시원서
(2) 신분증
(3) 교육이수확인서(해당자)
(4) 자격증 사본 (해당자)
8. 검정방법
필기시험 | 객관식 : 25~50문항 (시험시간 50분) (필기시험 면제 : 각 매장에서 실시하는 자격증반 교육 이수자(2개월 이상 교육 진행) |
실기시험 | (1) 실기평가 (2) 기술평가 (3) 지도능력평가 (4) 안전관리평가 |
9. 합격기준
- 필기 : 100점 만점 / 60점 이상
- 실기 : 100점 만점 / 60점 이상
- 최종합격은 규정에서 정한 총점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10. 검정료
구분 | 필기 | 실기 |
전 등급 | 22,000원 | 110,000 |
11.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수수료 : 55,000원
12. 자격의 유효기간
자격증 유효기간 : 5년
유효기간 내 자격자 연수를 이수한 경우 갱신됩니다.
13. 응시료 환불
① 접수기간 내 취소 전액 환불
② 시험일 7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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