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우서핑강사자격증

[공지] 플로우서핑 지도자 자격증 취득 및 활용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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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FBA 댓글 0건 조회 1,604회 작성일 22-07-3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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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FBA 한국인공서핑협회입니다.

협회에서 발급하는 「플로우서핑 지도자 자격증」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운영되는 민간자격으로, 자격기준을 충족한 응시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격증의 취득과 실제 취업 또는 근로 가능 여부는 별개의 사항이며, 근로 활동은 대한민국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 가능 연령, 취직인허증, 의무교육 여부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취업 또는 근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 협회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은 개인의 교육 이수 및 기술 수준을 인증하는 자격으로,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국가자격이나 법정 의무 자격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취득자는 실제 강습, 지도, 안전관리 또는 사업장 근무 시 관계 법령과 해당 사업장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장 운영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협회는 앞으로도 인공서핑 분야의 안전문화 확산과 지도자 역량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자격관리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FBA 한국인공서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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